2026년 10월 · 창간호psmy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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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Y 매거진

TERMS

제작 거래조건

(주) 피에스엠와이 | PSMY가 수행하는 영상·사진 제작 용역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그곳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을 때 터집니다. 미리 공개해 둡니다.

먼저 보실 여덟 줄

제1조적용 범위

  1. 1.이 거래조건은 (주) 피에스엠와이(이하 "제작사")가 수행하는 영상·사진 제작 용역 전반에 적용합니다.
  2. 2.개별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업무 범위

  1. 1.업무 범위는 견적서와 최종 확정된 기획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합니다.
  2. 2.다음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산정합니다.
    • 확정된 기획안과 다른 컨셉의 결과물
    • 견적서에 기재된 편수를 초과하는 결과물
    • 견적서에 기재된 촬영 회차를 초과하는 촬영
    • 납품 규격 외 추가 버전(다른 화면 비율, 다른 길이, 다른 언어)
    • 제3자 권리 처리가 새로 필요한 소재의 추가
  3. 3.컨셉이 다른 결과물은 각각 별개의 결과물로 봅니다. 같은 대상을 다루더라도 기획과 구성이 다르면 기획·촬영·편집이 각각 발생하므로, 1회 촬영으로 서로 다른 컨셉의 결과물을 복수 제작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대금과 지급

  1. 1.대금은 견적서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2. 2.선금 50%, 잔금 50%를 원칙으로 하며, 제작사는 선금 입금을 확인한 뒤 업무에 착수합니다.
  3. 3.선금과 잔금의 비율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은 업무 착수의 조건으로 하며 생략하지 않습니다.
  4. 4.잔금은 최종 결과물의 납품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5.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발주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약·검수·정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
  6. 6.업무 범위가 변경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는 변경 내역과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승인 없이 진행된 추가 작업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4조검수와 수정

  1. 1.수정은 결과물 한 편당 견적서에 명시된 횟수까지 포함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2회입니다.
  2. 2.1회의 수정이란 발주처가 취합하여 한 번에 전달한 의견 일체를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서별·개인별로 나누어 전달된 의견은 각각 1회로 산정합니다.
  3. 3.다음은 수정이 아니라 재제작으로 보며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확정된 기획안·콘티의 변경
    • 구성 순서의 전면 변경
    • 촬영본 교체가 필요한 요청
    • 결과물의 길이나 형식 변경
  4. 4.발주처는 시안 수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합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단계는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5. 5.최종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납품

  1. 1.납품 형식과 수량은 견적서에 명시한 바에 따릅니다.
  2. 2.납품은 제작사가 지정한 온라인 전송 수단으로 합니다. 물리 매체 전달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청구합니다.

제6조저작권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제14조

  1. 1.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잔금이 완납된 때에 발주처에 이전됩니다.
  2. 2.제1항의 양도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결과물을 재편집·번안·각색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제작사와 사전에 협의합니다.
  3. 3.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제작사에 유보됩니다.
  4. 4.결과물에 사용된 제작사의 고유 자산(자체 제작 모션그래픽 템플릿, 자체 제작 음원, 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7조촬영 원본 소스

  1. 1.촬영 원본 소스는 납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품 대상은 확정된 최종 결과물입니다.
  2. 2.발주처가 원본 소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며, 제공 범위·형식·비용을 함께 정합니다.
  3. 3.제작사는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원본 소스를 무상으로 보관합니다.
  4. 4.6개월이 지난 뒤의 보관은 발주처의 요청과 제작사의 승낙에 따라 유상으로 연장하며, 보관료는 용량과 기간을 고려하여 건별로 산정합니다.
  5. 5.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제작사는 보관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원본 소스를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제작사는 보관 기간 만료 30일 전에 발주처에 통지합니다.

제8조발주처 제공 자료

  1. 1.발주처가 제공하는 로고·이미지·영상·음원·문구 등의 자료는 발주처가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2. 2.제공 자료의 권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책임을 지며, 제작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처가 이를 배상합니다.
  3. 3.발주처의 자료 제공이 지연되어 일정이 밀리는 경우 납품일은 지연된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제9조출연자와 초상권

  1. 1.출연자 섭외의 주체는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2. 2.발주처의 임직원이 출연하는 경우 초상권 사용 동의서의 징구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3. 3.초상권 사용 범위(채널·기간·지역)는 결과물의 사용 범위와 일치하도록 사전에 정합니다.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발주처가 책임집니다.
  4. 4.제작사가 섭외한 출연자의 섭외비와 사용 범위는 별도 견적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음원·폰트 등 제3자 권리

  1. 1.결과물에 사용하는 음원·폰트·스톡 소재의 라이선스 범위는 견적서에 명시한 사용 채널과 기간에 한정됩니다.
  2. 2.발주처가 명시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려는 경우(예: 홈페이지용으로 제작한 결과물의 광고 집행) 사전에 협의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구독형 라이선스 음원은 구독이 종료된 뒤 기존 결과물의 사용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 시점에 요청해 주십시오.
  4. 4.제작사가 자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제3자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1조포트폴리오 사용

  1. 1.제작사는 최종 결과물을 회사 소개·포트폴리오·수주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홈페이지, 제안서, 온라인 채널을 포함합니다.
  2. 2.제작사는 제1항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3. 3.발주처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4. 4.제작사가 대행 또는 재하도급 구조로 참여한 프로젝트의 경우, 원 발주처의 동의 없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비밀유지

  1. 1.양 당사자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2. 2.이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뒤 2년간 존속합니다.

제13조일정 변경

  1. 1.다음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납품일은 순연됩니다.
    •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
    • 발주처의 검수 의견 회신 지연
    • 발주처 사정에 의한 촬영일 변경
    • 기상 악화, 촬영 허가 불허 등 제작사의 책임 없는 사유
  2. 2.촬영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인력·장비·장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 해제와 정산

  1. 1.발주처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시점까지 진행된 업무에 대한 대금을 정산합니다.
  2. 2.정산 기준은 기획 착수 후 선금, 콘티 확정 후 계약 금액의 30%, 촬영 완료 후 70%, 가편 전달 후 90%로 합니다.
  3. 3.계약이 해제된 경우 결과물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유보되며 발주처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불가항력

  1. 1.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정부의 조치 등 양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은 정산합니다.

제16조분쟁 해결

  1. 1.이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작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이 거래조건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개별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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