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상이 반려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이 아니라 요건에서 걸립니다.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는데 지나치기 쉬운 항목을 모았습니다.
공공기관 영상 용역에서 반려가 나오면 대부분 영상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에 적힌 요건 하나를 빠뜨려서입니다.
민간 발주와 가장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민간은 담당자가 마음에 들면 통과하지만, 공공은 담당자가 마음에 들어도 요건이 비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검수는 취향이 아니라 대조 작업입니다.
저작권은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대부분의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제작사가 만든 영상이라도 소유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원본 납품입니다. 완성본 파일만이 아니라 촬영 원본과 편집 프로젝트 파일, 사용한 폰트와 음원 정보까지 같이 넘기라는 조항이 흔합니다. 기관이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견적에 반영돼 있는가. 원본 납품은 용량과 정리 시간이 드는 별도의 작업입니다.

사람이 나오면 서류가 따라옵니다
기관 영상에는 직원과 시민이 자주 등장합니다. 촬영 당일 구두로 동의를 받고 넘어가면 검수에서 걸립니다.
초상권 사용 동의서가 인원수만큼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면 보호자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배경에 지나가는 사람이 식별 가능하게 잡히면 그것도 처리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동의서를 받는 편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촬영이 끝난 뒤 연락해서 받으려면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접근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공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는 자막이 붙습니다. 내용 전달용 자막과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 화면 밖의 소리, 배경음악의 유무까지 표기하는 자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과 사업 성격에 따라 수어 통역 화면이나 화면해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수어 화면은 촬영 단계에서 들어갈 데를 비워둬야 합니다. 편집이 끝난 뒤에 넣으려면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과업지시서에서 접근성 항목을 먼저 찾는 습관이 시간을 가장 많이 아낍니다.

표시 문구가 빠지면 다시 뽑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 표시나 기관 로고, 사업 표기 문구의 위치와 노출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끝에 몇 초간 넣으라는 식으로 적힙니다.
내용과 무관한 항목이라 가장 자주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면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본을 뽑기 전에 과업지시서의 표기 조항을 다시 읽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규격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코덱, 음량 기준, 파일 형식, 파일명 규칙까지 숫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관 내부 시스템과 송출 환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을 마친 뒤에 규격을 확인하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규격부터 맞춰놓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 전에 볼 여섯 줄
- 저작권 귀속과 원본 납품 범위
- 등장인물 동의서 대상과 수량
- 자막과 수어, 화면해설 요구 여부
- 표시 문구와 로고의 위치, 노출 시간
- 결과물 규격과 파일명 규칙
- 검수 절차와 수정 횟수, 지체 관련 조항
여섯 줄을 먼저 읽고 견적을 내면 제작 중에 생기는 추가 작업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공공기관 홍보영상은 민간 발주와 무엇이 다른가요?
- 민간은 담당자가 마음에 들면 통과하지만 공공은 요건이 비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검수는 취향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와의 대조 작업입니다.
- 02과업지시서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 귀속 범위, 초상권 동의 대상, 자막·수어·화면해설, 표시 문구와 노출 시간, 결과물 규격과 파일명입니다. 수어 화면은 촬영 때 들어갈 데를 비워둬야 해서 뒤늦게 넣으면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 03공공기관 발주는 대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기관의 계약·검수·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선금과 잔금의 시점이 민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기관의 절차를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