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 창간호psmygroup.com
FRAME PSMY

PSMY 매거진

No.17함정

영상이 아니라 권리 묶음을 산 것입니다

완성본의 저작권은 넘어오지만 그 안에 든 것들은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파일이 남아도 권리는 끝날 수 있습니다.

2026.10.185 MIN READ맡기는 사람 · 함정

납품이 끝나고 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쓰면 되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완성본의 저작재산권은 잔금이 완납된 시점에 발주처로 넘어갑니다. 파일도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둔 영상에 저작권 신고가 붙었다거나, 퇴사한 직원이 자기 나온 장면을 내려달라고 했다거나, 홈페이지에 걸어둔 영상을 광고로 돌리려는데 대행사가 확인을 요구했다거나.

영상 파일은 그대로 있는데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상을 산 것이 아니라 권리 묶음을 샀기 때문입니다.

완성본의 저작권과 그 안의 소재는 다른 층입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완성본은 하나의 저작물이고, 그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따라 이전됩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완성본 안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여러 겹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자의 초상. 임직원이든 섭외한 배우든, 그 사람이 동의한 것은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와 기간 안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음원. 대부분 기간제이고 등급이 나뉩니다. 채널 게시용과 광고 집행용과 방송 송출용이 다릅니다.

폰트와 스톡 소재. 상업적 사용이 되는지, 영상에 써도 되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완성본의 저작권이 넘어왔다고 해서 이 층들이 같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층의 기한이 끝나면 위층도 못 씁니다.

파일은 남고 권리는 끝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입니다.

음원 기한이 끝납니다. 1년짜리 라이선스로 만든 영상을 3년 동안 채널에 걸어두면, 2년차부터는 계약 범위 밖입니다. 영상을 건드린 적이 없어도 저작권자 쪽 사정이 바뀌면 신고가 붙습니다.

출연 동의 기간이 끝납니다. 동의서에 기간을 안 적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퇴사자가 요청하면 내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그 문서가 정합니다.

쓰는 데가 바뀝니다. 홈페이지에 걸려고 만든 영상을 광고 소재로 돌리는 순간 음원 등급도 출연 범위도 달라집니다. 나중에 올려 사려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입니다.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 비용이 아니고, 난 다음에는 가장 비싼 비용이 됩니다.

"저작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비유하자면 건물을 샀는데 그 안에 임차인이 남아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층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영상의 음원과 출연 동의가 그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봐야 할 것이 저작권 이전 조항 하나가 아닙니다. 그 영상에 들어간 소재들의 범위와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견적서에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기려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로고가 바뀌었거나, 제품이 단종됐거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영상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그 부분만 고치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원저작물을 고쳐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 피에스엠와이 | PSMY 의 거래조건에서도 이 권리는 별도 협의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약 시점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촬영 원본과 편집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파일이 없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원본은 6개월간 무상으로 보관하고 그 뒤는 별도로 정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뒤에 요청하시면 이미 없을 수 있습니다.

원본을 누가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계약할 때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3년 뒤 회사 소개를 갱신할 때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공공기관 건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주처가 권리를 사오는 쪽 이야기였습니다. 공공기관 용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과업지시서에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제작사가 만든 영상이라도 소유는 기관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여기에 원본 납품이 따라옵니다. 완성본 파일만이 아니라 촬영 원본, 편집 프로젝트 파일, 사용한 폰트와 음원 정보까지 넘기라는 조항이 흔합니다. 기관이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조건이 견적에 반영돼 있는가. 원본 납품은 용량과 정리 시간이 드는 별도의 작업이고, 폰트와 음원도 기관 귀속을 전제로 고르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민간 건과 공공 건의 계약서를 같은 기준으로 읽으면 어느 한쪽에서 어긋납니다. 공공기관 납품에서 반려가 나오는 지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할 때 적어둘 여섯 칸

복잡해 보이지만 정할 것은 여섯 개입니다.

  1. 나가는 채널 —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매체, 전시장
  2. 사용 기간 — 무기한인지 몇 년인지
  3. 국내인지 해외 포함인지
  4. 출연자 동의의 범위와 기간
  5. 음원 라이선스 등급 — 채널용인지 광고용인지
  6. 2차 편집 허용 여부와 원본 제공 여부

여섯 줄을 촬영 전에 정해두면 나중에 올려 사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 넓게 사두는 값과 나중에 다시 협상하는 값은 대개 앞쪽이 낮습니다. 나중에는 상대가 우리가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알아서 쓰면 되죠"에 대한 답입니다.

알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처음에 정해두셨다면.

영상은 파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권리가 겹쳐 있는 묶음입니다. 묶음의 크기를 계약할 때 정하지 않으면, 쓰려는 순간마다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때마다 협상이 생깁니다.

거래 기준은 제작 거래조건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읽어보시고 우리 건에 맞게 고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제작비를 다 내면 영상 저작권은 저희 것이 되나요?
완성본의 저작재산권은 잔금이 완납된 시점에 발주처로 이전됩니다. 다만 그 영상 안에 들어간 출연자의 초상 사용, 음원 라이선스, 폰트와 스톡 소재는 각각 별도의 범위와 기한을 가지므로 완성본의 저작권과는 다른 층입니다.
02받은 영상을 다른 업체에서 수정해도 되나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함께 넘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이전에 이 권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별도 협의 사항입니다. 편집 프로젝트 파일과 촬영 원본을 받으셨는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03홈페이지용으로 만든 영상을 광고로 돌려도 되나요?
음원과 출연자 쪽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음원 라이선스는 채널 게시와 광고 집행을 다른 등급으로 구분하고, 출연 계약도 매체 집행이 들어가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처음에 그 범위까지 사두는 편이 낫습니다.
CHECKLIST무료 · A4 15페이지

맡기기 전에 정해둘 72줄

브리프, 견적 비교, 수정 범위, 사용 범위, 답사, 원본 관리까지 열두 장. 인쇄해서 회의에 들고 들어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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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여섯 칸 · 1분

우리 건은 얼마쯤인가

촬영 회차, 장소, 출연, 후반 범위, 납품 버전, 일정. 채우면 예상 범위가 나오고 어느 칸이 값을 올렸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범위 계산해 보기

범위를 먼저 정하면 견적이 보입니다

PSMY는 제작 유형별 시작 기준가와 별도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견적을 냅니다.